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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사고 감가상각비 보상 받는 법

by wannabearich 2022. 12. 3.

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되면 중고차로 판매할 때 차량 판매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. 보험사에서는 잘 알려 주지 않지만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감가상각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사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격락손해배상이란?

출고된 지 5년 이내의 차량이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30% 이내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격락손해배상이라는 것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격락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. 차량가액의 20% 이상이 수리 비용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해야 격락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격락손해배상은 수리비용의 10%-20% 범위로 받게 됩니다.

 

 

격락손해배상 받으려면?

격락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보험사에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따라서 자동차 감정을 받고 그 근거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.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해 보험사와 합의가 되면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주의할 점은?

자동차 차체가 아닌 범퍼와 같은 소모품이 파손됐을 때는 중고차 감정시 무사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격락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또한 차량가액 등은 차량의 출고시점과 주행 거리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 따라서 차량가액과 수리비용 등을 계산해서 격락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실익 등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.


보험사가 잘 알려 주지 않아 놓치기 쉬운 격락손해배상입니다.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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